지자체복지 지자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및 정비

노후 어린이놀이시설물 교체 및 신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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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화된 어린이 놀이시설을 교체하고, 놀이 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신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어린이들의 신체 발달과 정서 함양에 기여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물 교체, 안전 바닥재 교체 및 보강, 울타리 및 안전 펜스 설치, 그늘막 및 휴게시설 설치, 안내판 설치, 신규 놀이시설 설치를 위한 디자인 및 시공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사업비는 정부 예산 및 지방비 매칭 형태로 지원되며, 사업 규모 및 내용에 따라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총 사업비의 일부(예: 50%~70%)를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비 및 자부담으로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비율은 매년 공고되는 지침에 따릅니다. - 지원 방식: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 주체에 사업비를 교부하며,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분할 지급될 수 있습니다. 사업 완료 후 정산 보고서 및 증빙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 지원 기간: 선정된 사업은 해당 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특성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예: 매년 1월 공모 시작, 12월 사업 완료) [목적] - 안전성 강화: 노후화된 놀이시설을 안전한 최신 시설로 교체하여 어린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 놀이 환경 개선: 획일적인 놀이시설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모험심을 자극하는 다양한 놀이 공간을 조성하여 어린이들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합니다. - 공동체 활성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 접근성 확대: 놀이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신규 설치를 추진하여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안전한 놀이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는 다음의 기관 및 단체: - 지방자치단체 (공원, 공공시설 내 놀이터 등) - 공동주택 관리 주체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 및 보육시설 내 놀이터)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아동 복지시설 내 놀이터 등) - 공공기관 및 단체 (어린이집, 병원, 도서관 등 공공시설 내 놀이터) - 노후화로 인해 안전 위험이 있거나, 지역사회 내 어린이 놀이 공간이 부족한 곳에서 신규 설치를 희망하는 곳 [선정 기준] - 노후도 및 안전성: 기존 놀이시설의 노후 정도, 안전점검 결과(D등급 이하), 안전사고 발생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우선 선정합니다. - 이용 아동 수 및 접근성: 해당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수, 주변 지역 아동 인구 밀도, 대중교통 및 보행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많은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우선합니다. - 지역 균형 발전: 놀이시설의 지역별, 구역별 설치 현황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놀이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우대합니다. - 사업 계획의 적정성: 제출된 사업 계획서의 구체성, 예산의 적정성, 안전 관리 계획, 주민 의견 수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자부담 능력 및 추진 의지: 사업 추진에 대한 신청 주체의 의지 및 자부담 확보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 제외 대상: 개인 소유의 사유지 내 시설, 영리 목적의 시설, 건축물 준공 후 5년 미만인 신규 공동주택 내 시설 등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초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 또는 관련 중앙부처(예: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2. 사업 계획서 작성: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는 사업 추진 목적, 현황 분석, 사업 내용, 예상 사업비, 기대 효과, 안전 관리 계획 등을 포함한 상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작성된 사업 계획서 및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아동, 공원, 또는 복지 관련 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서류 심사, 현장 실사, 심의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사업 대상이 선정됩니다. 5. 협약 체결 및 사업 진행: 선정된 사업 주체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약 체결 후 사업비를 교부받아 사업을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및 정비 사업 신청서 (소정 양식) - 사업 계획서 (시설 현황, 개선 계획, 예산 계획, 기대 효과 등 포함) - 현장 사진 (노후 시설의 경우 전/후 비교를 위한 사진) - 부지 소유 및 사용 승낙서 (해당하는 경우) - 시설물 안전 진단 결과서 또는 안전 점검 결과 보고서 (D등급 이하 시설의 경우 필수) - 건축물 관리 대장, 법인 등록증 등 신청 주체의 법적 지위를 증명하는 서류 - 주민 의견 수렴 결과서 (설문조사, 간담회 등 자료) - 예산 확보 계획서 (자부담이 필요한 경우) - 공사 설계도 및 상세 견적서 [유의사항] - 법규 준수: 모든 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관련 고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설치 및 관리되어야 합니다. 특히, 설치 검사 및 정기 시설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주민 참여: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실제 이용자인 어린이와 학부모,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유지보수 계획: 시설 설치 후에도 지속적인 안전 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예산 계획: 지원받는 예산 외에 자부담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예산 확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사업 기한 준수: 선정된 사업은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하고 정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해당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공원녹지과 또는 해당 놀이시설 관리 부서 - 지방자치단체별 통합 민원 안내 전화 (예: 120 다산콜센터) -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실 (중앙부처 관련 문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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