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환경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대기오염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후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고 LPG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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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 통학차량을 친환경 LPG 차량으로 조기 교체하도록 유도하여, 통학 환경의 대기질을 개선하고 어린이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차량 1대당 700만원의 보조금을 정액 지원합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 추가 지원: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 불가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금 등 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확인 필요) [특징] - 단순히 차량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미래 세대인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업입니다. - 경유차 대비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배출이 현저히 적은 LPG 차량으로의 전환을 직접적으로 유도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된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동일 용도의 LPG 신차(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를 구매하려는 자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 폐차하는 경유차량은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차량이어야 합니다. - 일부 지자체는 추가적인 조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환경 관련 부서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지자체로부터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습니다. 3. 기존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신차 구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4. 차량 출고 후 보조금 지급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지자체에서 자동차 제작/판매사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 사본 - 신차 구매 계약서 [유의사항] -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은 2년간의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차량을 판매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경우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로 예산 규모와 신청 기간이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에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각 지방자치단체 환경 관련 부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661-0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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