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해양수산부

어촌 빈집재생 사업

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귀어인, 청년, 저소득층 등을 위한 임대주택이나 어촌 체험·창업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어촌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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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어촌의 경관을 해치고 안전 문제까지 유발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부족한 주거·생활 인프라를 확충하여 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리모델링 비용 지원: 빈집을 주거, 공동시설(식당, 카페), 창업 공간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동당 평균 5천만원 내외로 지원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 유형: 주거지원형(임대주택), 생활SOC형(공동시설), 일자리연계형(창업공간) 등 - 임대 조건: 리모델링된 주택은 주변 시세의 반값 이하로 최소 4년간 임대 [목적] - 어촌 경관 개선 및 정주여건 향상 - 귀어귀촌 희망자의 초기 정착 부담 완화 - 어촌 공동체 활성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 빈집 소유자, 입주 희망자, 공간 운영 희망자 등 [선정 기준] - 지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계획의 적절성, 실현 가능성, 지역사회 파급효과 등을 평가하여 사업 지역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빈집 소유자 또는 입주 희망자는 사업이 시행되는 관할 시·군·구 해양수산 담당 부서에 문의 및 신청 - 지자체가 사업 주체이므로, 개인이 직접 국가에 신청하는 방식이 아님 [준비 서류] - (소유자) 빈집 활용 동의서,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등 - (입주자) 입주신청서, 소득증빙서류, 귀어귀촌 계획서 등 [유의사항] - 모든 어촌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아니므로, 거주를 희망하는 지역의 사업 시행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 기간 등 세부 조건은 지자체와 빈집 소유자 간의 협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문의처]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과 - 사업 시행 지역 시·군·구 해양수산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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