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바우처 (에너지이용권)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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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을 보장하여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부모가족이면서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하절기 바우처(7월~9월)와 동절기 바우처(10월~다음해 5월)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2023년 기준 연간 약 30~70만원 내외의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등) 방식과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방식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징] - 여름에는 전기요금 차감만 가능하며, 겨울에는 전기, 가스, 난방, 등유,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 구입이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세대원 모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 1. 노인 (만 65세 이상) 2. 영유아 (만 7세 이하) 3. 장애인 4. 임산부 5.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6. 한부모가족 7. 소년소녀가정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정해진 신청기간(보통 5월~12월)에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 (요금차감 희망 시) 최근 요금고지서 [유의사항] - 매년 신청해야 하는 사업이며,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습니다. - 동절기 바우처 잔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 다른 에너지 지원사업(예: 연탄쿠폰, 등유나눔카드)과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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