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

에너지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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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소득이 낮고 더위와 추위에 취약한 계층이 최소한의 냉·난방을 보장받아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에너지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 (2023년 기준 1인 세대 295,200원 ~ 4인 이상 세대 647,300원) - 사용 방식: - 하절기 바우처: 전기요금에서 자동 차감 - 동절기 바우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등유, LPG, 연탄 등을 직접 구매 - 사용 기간: 하절기(7월~9월), 동절기(10월~다음해 4월) [특징] 여름철과 겨울철 모두 지원하며, 요금 차감 방식과 실물 카드 방식 중 본인의 에너지 사용 형태에 맞춰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모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1. 노인 (만 65세 이상) 2. 영유아 (만 6세 미만) 3. 장애인 4. 임산부 5.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6. 한부모가족 7. 소년소녀가정 [선정 기준] - 위 지원 대상 기준을 만족하면서, 소득 기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정해진 신청 기간(보통 5월~12월)에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요금 차감을 원하는 경우, 해당 에너지원의 고객번호가 기재된 고지서 [유의사항] - 매년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됩니다. - 동절기 바우처 잔액은 하절기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하절기 잔액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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