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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여성농업인으로서 자긍심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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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사업은 문화, 여가 활동의 기회가 부족한 농촌지역 여성농업인들에게 문화생활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농업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바우처 형태의 복지 혜택을 통해 여성농업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연간 10만원 ~ 20만원 상당 (지자체별, 연도별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지원 금액 상이) - 지원 방식: 전용 바우처 카드 발급 또는 기존 카드 연동 포인트 적립 방식. 해당 지역 내 지정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사용처: 문화(영화관, 공연장, 서점 등), 체육(수영장, 헬스장 등), 관광(관광지 입장료, 농촌 체험 등), 미용(미용실, 이용원, 피부관리실 등), 의료(한의원, 정형외과 등 비급여 진료비 및 물리치료비 일부), 기타 생활 편의 시설 등 (각 지자체별로 사용처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 사용 기간: 일반적으로 카드 발급일로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이며,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목적] - 문화생활 기회 확대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 농업 활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및 정신적·육체적 건강 증진 - 지역사회 활동 참여 독려 및 소통 증진 -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위상 제고 및 자긍심 고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75세 이하의 여성농업인 - 실제 농업에 종사하며,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 (배우자 포함) [선정 기준]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연간 3,700만원 미만인 자 (일반적인 기준이며,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농업 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단, 소규모 농산물 가공·판매 등 농업 관련 사업자는 예외 인정 가능)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제외 대상: -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특정 직업군에 종사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 다른 유사한 바우처 사업(예: 문화누리카드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 자 (지자체별 중복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사업자등록을 한 자 중 농업 외 소득이 높은 자 - 세대 당 1인 신청 원칙 (일부 지자체는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세대 당 1명으로 제한)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1월 ~ 3월 (지자체별로 신청 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 공고문 확인 필수)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 관련 부서에 방문 신청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 절차: 1.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공고문을 통해 신청 기간 및 필요 서류 확인 2. 필요 서류 구비하여 신청 기간 내에 관할 기관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신청 자격 심사 및 대상자 선정 (약 1~2개월 소요) 4. 선정 통보 후 바우처 카드 발급 또는 기존 카드 연동 안내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 외 직업 종사 여부 확인용,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 현장에서 작성)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세대 구성원 확인용) - (해당자) 종합소득세 납세증명원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농업 외 소득 확인용)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엄수해야 하며, 기간 외 접수는 불가합니다. - 타 유사 복지 혜택(예: 문화누리카드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이 불가한 경우, 한 가지 혜택만 선택해야 합니다. - 발급된 바우처 카드는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부정 사용 시 지원금 회수 및 다음 연도 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바우처 사용 기한(해당 연도 12월 31일)이 지나면 잔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기한 내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각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사용처 범위,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 농업 관련 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농업 관련 부서 (예: 농업정책과, 농축산과 등)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각 지자체별 콜센터 또는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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