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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어업과 가사 및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어업인들을 대상으로 문화 등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영어의욕 고취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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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사업은 어업 현장에서 남성과 동등하게 노동에 참여하며, 동시에 가사 및 육아 부담까지 감당해야 하는 여성어업인들의 이중고를 해소하고, 문화생활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해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피로도를 낮추고 활기찬 어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본 사업의 주요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연간 1인당 15만원 상당의 바우처 지급. - 지원 방식: 전용 체크카드 또는 기프트카드 형태의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 사용처: 문화 관람(영화, 공연, 전시 등), 스포츠 강습 및 시설 이용, 여행 상품(국내), 건강 증진 관련 서비스(피트니스, 마사지 등), 미용 관련 서비스, 도서 구매 등 다양한 복지 분야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단, 유흥 및 사행성 업소, 주점 등은 사용 불가합니다. - 사용 기간: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간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목적] - 영어의욕 고취 및 어촌 공동체 활성화: 여성어업인의 복지 증진을 통해 어업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어촌 사회의 활력 증진에 기여합니다. -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지리적, 경제적 제약으로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여성어업인에게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사회적 역할 재조명: 어촌 경제의 중요한 축인 여성어업인의 노고를 인정하고, 사회적 지위 향상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허가(면허)를 받아 어업에 직접 종사하는 여성어업인 또는 어선원수첩을 소지하고 조업에 참여하는 여성어업인. - 신청일 기준 어촌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하며 실제 거주하는 자. - 어업과 병행하여 가사 및 육아 활동을 담당하는 자. [선정 기준] -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신청일 기준 만 20세 이상 만 70세 이하의 여성어업인. - 전년도 어업소득이 200만원 이상인 자 (실질적인 어업 종사 증명). - 제외 대상: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어업 외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안정적인 직업소득이 있는 자. - 유사한 문화 및 복지 바우처(예: 문화누리카드 등)를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확정된 자. - 불법 어업 등으로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2년 이내에 있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1월 중 해당 지자체별 사업 공고 후 일정 기간 동안 접수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기간은 매년 시·군·구청의 사업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어업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1. 해당 지자체 사업 공고문 확인 및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또는 비치된 양식 수령. 2. 필요 서류 준비 및 신청서 작성. 3. 신청 기간 내에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접수. 4. 지자체 심사 후 대상자 선정 및 개별 통보. 5. 바우처 카드 수령 및 사용 방법 안내. [준비 서류] - 복지 바우처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자녀 확인용) - 어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어업허가(면허)증 사본 또는 어선원수첩 사본 (본인 명의) -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림축산식품부 발급) 또는 어업 사실확인서 등 - 소득 관련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 부과 내역서 -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발급) 또는 전년도 어업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엄수해야 하며, 기간 내 서류 미비 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사본을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바우처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 - 바우처 사용 기한(해당 연도 12월 31일)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 정부 및 지자체 유사 복지 바우처와 중복 수혜는 불가능하며, 중복 확인 시 지원이 취소되고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사업 내용 및 지원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연도 시·군·구청의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어업 담당 부서 또는 해양수산 관련 부서 - 해양수산부 민원 콜센터 (1577-1122) - 각 지자체 콜센터 (예: 서울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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