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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예방 홍보

여성폭력 예방활동에 따른 교육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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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여성폭력은 개인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여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활동이 필수적입니다. 본 사업은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며, 건강한 사회 문화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교육 프로그램 지원: 여성폭력 예방 교육 강사료, 교재 제작비, 교육 장소 임차료 등 지원 - 홍보 활동 지원: 홍보물 제작비 (포스터, 리플렛, 영상 등), 캠페인 운영비, 온라인 홍보 광고비 등 지원 - 프로그램 운영 지원: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상담 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원 - 연구 및 조사 지원: 여성폭력 관련 연구 및 조사 비용 지원 * 지원 금액 및 지원 방식은 사업별로 상이하며, 공고문을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해야 함. * 지원 기간은 사업의 성격 및 규모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6개월 ~ 1년 단위로 지원함. [목적] -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예방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 - 성 평등 문화 조성 및 건강한 사회 문화 구축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여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비영리 단체, 시민단체, 봉사단체, 교육기관, 기업 등)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상담 관련 기관 종사자 - 지역사회 주민 대상 여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 기획자 - 관련 분야 연구자 및 전문가 [선정 기준] - 사업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 여성폭력 예방 효과의 기대 정도 - 사업 수행 능력 및 전문성 - 예산 계획의 타당성 - 지역사회 기여도 - (단체 지원의 경우) 단체의 설립 목적과 활동 실적 * 지원 예산 규모에 따라 선정 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해당 사업의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등) -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지정 양식) - 사업 계획서 (사업 목적, 내용, 예산 등을 상세히 기재) - 단체 소개서 (단체 지원의 경우) - 관련 증빙 서류 (필요 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준비 서류는 사업별로 상이하며, 공고문을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해야 함. [유의사항] -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제출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업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문의처] - 여성가족부 상담전화: 1366 - 해당 사업 담당 부서 (각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 등)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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