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국가보훈부

여성 보훈대상자 특화 의료 및 복지 지원

여성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의 특성을 고려한 산부인과 등 전문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성 인지적 관점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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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과거 남성 중심으로 설계되었던 보훈 정책에서 소외될 수 있는 여성 보훈대상자를 위해, 이들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훈 정책의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의료 지원: 보훈병원 내 여성 전문 진료과(산부인과 등) 운영 강화 및 여성 전용 병실 확충, 유방암·자궁경부암 등 여성 특화 건강검진 지원 - 복지 지원: 여성 보훈대상자 간의 자조모임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성 인지 교육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추진, 여성 전용 휴게 공간 마련 [목적] 여성 보훈대상자의 건강권과 복지권을 보장하고, 이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며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여성 국가유공자(독립·참전·상이군경 등), 여성 제대군인 등 모든 여성 보훈대상자 [선정 기준] - 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여성이면 별도의 선정 기준 없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의료 지원은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 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복지 프로그램은 관할 보훈(지)청 또는 여성 제대군인 지원센터 등을 통해 안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국가유공자증 등 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유의사항] - 아직 확대 단계에 있는 사업들이 많아, 거주 지역 보훈(지)청이나 인근 보훈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 1577-0606), 각 지역 보훈병원, 제대군인지원센터 (☎ 1544-8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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