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국세청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개발(R&D) 및 인력개발에 투자한 비용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직접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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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R&D 투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조세지원 제도 중 하나입니다. [지원 내용] - 공제 방식: 증가분 방식과 당기분 방식 중 기업에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 - 공제율 (중소기업 기준): · 당기분 방식: 당해연도 발생비용 × 25% · 증가분 방식: (당해연도 발생비용 - 직전연도 발생비용) × 50% -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에 대해서는 더 높은 공제율(30~40%)이 적용됩니다. [특징] 공제액이 크고,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등 기업에게 매우 유리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및 개인사업자 [선정 기준]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자체 연구개발 또는 위탁/공동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 연구원의 인건비, 재료비, 위탁 연구비 등이 공제 대상 비용에 해당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구·인력개발비 명세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연구개발계획서, 연구노트 등 지출 증빙 서류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등 [유의사항] - 공제 대상 비용의 범위가 법률로 정해져 있으므로, 요건에 맞지 않는 비용을 포함할 경우 추후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시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되는 항목 중 하나이므로, 관련 증빙서류를 철저히 구비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KOITA, 연구소 인정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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