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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입주민 관리비 부담경감 * 2017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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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 사업은 경제적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공용 시설물(복도, 계단, 승강기,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등) 운영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입주민들이 매월 납부하는 관리비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공동전기요금 항목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요금: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용 부분에서 발생하는 공동전기요금 (개별 세대 전기요금과는 별개입니다.) - 지원 금액: 각 단지별 공동전기요금 청구액의 일정 부분 또는 전액을 지원하며, 이는 해당 임대주택 관리기관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해당 영구임대아파트를 관리하는 기관(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또는 지자체에서 공동전기요금을 직접 대납하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지원금을 지급하여 입주민 관리비에서 공동전기요금 부분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지원 기간: 특별한 변경 사항이 없는 한 연중 지속적으로 지원되며, 관련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목적]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실질적인 주거비(관리비) 부담을 경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가계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합니다. -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고, 기본적인 주거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공공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주거 복지 증진을 실천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해당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및 단지에 거주하는 모든 입주민 [선정 기준] - 해당 영구임대아파트에 적법하게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단지 및 입주민입니다. 별도의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조건 자체가 저소득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입주민 전체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입주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이 혜택은 개별 입주민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해당 영구임대아파트의 관리사무소 또는 임대주택 관리기관(예: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신청하고, 지원금을 받아 공동전기요금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입주민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매월 발행되는 관리비 고지서에서 공동전기요금 지원 내역이 반영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개별 입주민에게는 본 혜택 신청을 위한 별도의 준비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원은 관리주체를 통해 일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유의사항] - 이 지원은 개별 세대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이 아닌, 아파트 단지 내 복도, 계단, 승강기, 지하주차장 등 공동시설물 운영에 사용되는 공동전기요금에 한해 적용됩니다. - 지원 금액이나 방식은 해당 임대주택 관리기관의 정책 변경, 예산 상황,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매월 발행되는 관리비 고지서에서 '공동전기료 지원', '공동전기료 할인' 또는 유사한 명칭으로 지원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지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주십시오.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을 상실하거나 퇴거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현재 거주하고 계신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해당 영구임대아파트의 관리 주체인 임대주택 공사 콜센터 (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콜센터 1600-1004,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 1600-3456 등)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주택 관련 부서 또는 복지 관련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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