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

창작활동 중단, 질병, 재해 등 긴급한 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에게 저금리 융자를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예술 활동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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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예술인은 소득이 불규칙하고 고용이 불안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취약합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예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창작활동을 포기하지 않도록, 긴급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융자 종류: 긴급생활자금, 결혼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자녀보육비 등 목적에 따라 다양 - 융자 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종류별 한도 상이) - 융자 금리: 연 2%대의 낮은 고정금리 - 상환 조건: 거치기간 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예: 1년 거치 3년 상환) [특징] - 시중 은행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예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설계된 맞춤형 금융 지원 제도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현업 예술인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가구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 - 신용점수 등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자 - 긴급 생활자금, 주거비, 의료비 등 자금 용도에 따라 세부 자격요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공고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융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자금 용도를 증빙하는 서류 (진단서, 임대차계약서 등)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심사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협약 금융기관(KEB하나은행)에서 진행합니다. [문의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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