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온(溫)전한 교육복지119 지원은 교육 위기에 처한 학생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개별 학생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긴급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육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학교생활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지원 내용]
- **학습 지원:** 학습 부진 해소 및 학업 지속을 위한 교재비, 학습 준비물, 온라인 학습기기 대여(또는 구매 지원), 학습 튜터링 비용 등 (월 최대 20만원, 연 최대 100만원 범위 내 실비 지원)
- **심리·정서 지원:** 심리 상담 및 치료비, 학교 부적응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참여비 등 (회당 최대 10만원, 연 최대 50만원 범위 내 실비 지원)
- **생활 지원:** 위기 상황으로 인한 긴급 생계 지원 (식비, 교통비, 의료비 등), 위생용품 구입비 등 (월 최대 15만원, 연 최대 70만원 범위 내 실비 지원)
- **교육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문화예술 활동비, 동아리 활동비 등 교육활동 참여를 위한 비용 지원 (연 최대 30만원 범위 내 실비 지원)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 현금 직접 지급이 아닌 바우처, 현물 지급, 또는 학교/기관을 통한 대금 지급 방식을 따르며, 긴급한 경우 심의를 거쳐 현금 지원 가능.
- **지원 기간:**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 지원하며, 위기 상황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여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목적]
- 교육 위기 상황에 처한 학생들에게 신속하고 통합적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교육 소외를 방지하고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학교생활 적응력을 향상시킵니다.
- 교육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여 위기 학생이 발생했을 때 사각지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학업 중단, 학교 부적응, 학습 부진 등으로 교육 위기에 처한 초·중·고등학생 (만 6세 ~ 18세)
- 가정 해체(부모 이혼, 별거, 가출, 사망 등), 경제적 어려움, 학대 및 방임, 질병, 재난 등으로 심리적·정서적 불안정 및 학습 환경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 학교 또는 관계기관(Wee센터, 교육복지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위기 학생으로 추천 및 의뢰된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학생 (단, 교육 위기 상황의 시급성 및 심각성이 높은 경우, 위기 심의를 통해 예외 적용 가능)
- 거주지 기준: 해당 시/도 교육청 관할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학생
- 연령 기준: 대한민국 초·중·고등학생 연령에 해당하는 자 (초등학교 입학연령부터 고등학교 졸업연령까지)
- 제외 대상:
- 타 기관 또는 유사 사업을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위기 상황이 해소되어 더 이상 긴급 지원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하게 신청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추천:** 학생 본인, 보호자, 담임교사, 학교 복지사, Wee센터 상담사 등이 학생의 위기 상황을 인지한 후, 학교 복지실 또는 교육청 교육복지과, Wee센터 등에 유선 또는 방문하여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제출:** 상담 후,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소정의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학교 복지실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복지과에 제출합니다. (학교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신속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와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해 학생의 위기 상황과 지원 필요성을 심사합니다. 교육청 또는 학교 내 교육복지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을 결정합니다.
4. **지원:**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 지원 내용(바우처 발급, 현물 지급, 대금 지급 등)이 해당 학생에게 제공됩니다.
[준비 서류]
- 온(溫)전한 교육복지119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구 구성원 확인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 위기 상황 증빙 서류 (택 1 또는 복수 제출):
- 학업 중단 위기: 학교장 추천서, 상담 기록 등
- 경제적 어려움: 실직 증명서, 사업자 휴폐업 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 질병 및 사고: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치료비 영수증 등
- 가정 해체: 이혼 사실 확인서, 부모 사망 증명서 등
- 학대 및 방임: 경찰 신고서, 상담소 기록,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인서 등
- 통장 사본 (현금 지원 시 필요)
[유의사항]
- 신청서 및 증빙 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내용으로 타 복지 서비스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신청 후 심사 및 선정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긴급한 상황이라도 미리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은 심사 결과와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중 학생의 위기 상황이 해소되거나 변화가 생긴 경우, 즉시 해당 기관(학교 또는 교육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문의처]
- 소속 학교 복지실 또는 담임교사
- 각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복지과: (예시) 000-1234-5678
- Wee센터 또는 Wee클래스 (지역별 유선 확인)
- 시/도 교육청 교육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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