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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셋째아 이상 돌맞이 축하금 지원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처하고 다자녀 가정 출산 준비에 따른 부담 가중에 따라 현실적 비용을 반영 지원함으로써 효과적인 지원책이 되도록 개선 사회분위기에 따른 다자녀 가정 출산 장려를 위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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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출산 극복과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셋째아 이상 자녀가 돌을 맞이하는 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하는 완도군의 출산장려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1. 돌맞이 축하금 - 셋째아 이상 자녀의 돌 기념 축하금 지원 - 지원 금액은 완도군 조례에 따름 2. 육아용품 구입비 (추가 지원) - 신생아 1인당 50만원 - 셋째아 이상 출생 시 지원 3. 출산장려 양육비 (별도 사업)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기준: * 셋째아: 1,300만원 (일시금 300만원 + 36개월 분할 1,000만원) * 넷째아: 1,500만원 (일시금 400만원 + 36개월 분할 1,100만원) * 다섯째아: 2,000만원 (일시금 500만원 + 36개월 분할 1,500만원) * 여섯째아 이상: 2,100만원 (일시금 600만원 + 36개월 분할 1,500만원) 4. 출산 전 준비금 (별도 사업) - 완도군 6개월 이상 거주 임산부 대상 - 태아 1명당 50만원 (지역화폐) - 2025년 9월부터 기존 20만원에서 확대 [사업의 특징] - 다자녀 가정의 현실적 양육비 부담 반영 - 출산부터 돌까지 단계별 지원 체계 - 지역화폐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완도군의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셋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 - 자녀의 돌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완도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완도군에 출생신고된 출생아 [선정 기준] - 거주 기간: 자녀의 돌 기준 1년 이상 완도군 거주 - 출생 순위: 셋째아 이상 - 주민등록: 부 또는 모 중 1인 이상 완도군 주민등록 필수 [제외 대상] - 거주 기간 1년 미만인 경우 - 완도군 외 지역에 출생신고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자녀의 돌 전후 완도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2. 돌맞이 축하금 신청서 작성 3. 필요 서류 제출 4. 심사 후 지원금 지급 [신청 시기] - 자녀의 돌을 전후하여 신청 - 정확한 신청 기간은 완도군청 문의 필요 [준비 서류] - 돌맞이 축하금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주민등록초본 (거주 기간 확인용) [유의사항] - 자녀의 돌 기준으로 1년 이상 완도군 거주 필수 - 출생신고를 완도군에 해야 함 - 출산장려 양육비와 별도로 신청 가능 - 지원 금액은 완도군 조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연계 지원 정보] - 출산장려 양육비: 출생 시부터 36개월까지 분할 지급 - 육아용품 구입비: 신생아 1인당 50만원 - 출산 전 준비금: 임신 시 태아 1명당 50만원 [문의처] - 완도군청 주민복지과 - 전화: 061-550-5000 (대표번호) - 거주지 읍·면사무소 - 완도군 홈페이지: www.wand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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