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국세청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외국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세액을 국내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국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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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동일한 소득에 대해 소득 발생 국가와 거주지 국가 양쪽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 국민이나 기업의 해외 활동을 지원하고 국제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국내 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세액공제)하거나, 국외원천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손금산입)하는 방법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공제 한도: (국외원천소득금액 / 총소득금액) × 산출세액.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10년간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 (개인) 또는 내국법인 [선정 기준] - 외국 정부에 의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했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외국납부세액 계산서 - 외국 정부의 소득금액 및 세액 결정 통지서 등 납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유의사항] - 일반적으로 세액공제 방식이 필요경비(손금)산입 방식보다 절세 효과가 큽니다. -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경우,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납부한 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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