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위협받는 외국인 근로자 및 소외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의료급여 대상이 아닌 외국인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질병, 상해, 출산 등으로 인한 진료비, 검사비, 수술비, 약제비, 입원비 등.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중 생명유지 및 기능회복에 필수적인 의료행위도 심사를 통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최대 500만원 내외 (기관 및 지자체별, 환자 상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본인부담금의 일정 비율 (예: 50%~90%) 또는 정액 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초과액은 본인 부담입니다.
- 지원 방식: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신청인에게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긴급 상황 시에는 사전 승인 후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합니다.
- 지원 기간: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 기간 중 발생한 의료비에 한하며, 일회성 또는 단기성 지원이 원칙이나, 만성질환이나 중증질환의 경우 심사를 통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 및 소외계층에게 보편적인 건강권을 보장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 및 소외계층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지원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 인도주의적 가치를 실현하고,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여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내 체류 중인 합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 (비전문취업 E-9, 방문취업 H-2 등) 및 그 가족
- 결혼이민자, 난민 신청자 및 인도적 체류 허가자, 비자 없이 체류하는 미등록 이주민 중 긴급한 의료지원이 필요한 자
- 기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 중, 건강보험 미가입 또는 체류 기간 부족 등으로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를 우선 지원합니다. 단, 긴급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사합니다.
- 건강보험 가입 여부: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기 어렵거나, 가입자라 할지라도 과도한 본인부담금으로 생활이 곤란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 의료비 발생 시기: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생한 의료비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만성질환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 단순 건강검진, 예방접종,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치과 보철, 라식/라섹 등 비급여 항목 중 비필수적인 치료.
- 국민건강보험 및 타 법령에 따른 의료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경우.
- 정부, 지자체 및 기타 단체로부터 동일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초기 상담 및 문의**: 거주지 관할 보건소, 복지관, 외국인 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주요 종합병원 사회복지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본인의 자격 요건과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안내받은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약 2주~4주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지원금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결정이 통보되며, 지원금은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되거나, 신청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긴급한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의료기관 또는 지원 기관과 협의하여 긴급 의료지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의료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난민신청확인서 등 합법적 체류자격 증빙 서류)
- 가족관계 증명 서류 (해당 시: 결혼 증명서, 자녀 출생증명서 등)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 진단서, 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약제비 영수증 등 의료기관 발행 서류 원본
- 건강보험 미가입 확인서 또는 보험 급여 내역서 (해당 시)
- 통장 사본 (지원금 지급용, 본인 명의)
[유의사항]
- 신청 전 반드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원 금액은 한정되어 있으며, 모든 신청자가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는 것은 아니며,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 타 복지 제도 (예: 긴급복지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지거나 지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급박한 의료 상황 시에는 우선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의 사회복지팀과 상담하여 긴급 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외국인 주민 담당 부서 또는 복지과
- 지역 보건소
-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고용노동부 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콜센터 1577-1366, 다국어 상담 지원)
- 주요 종합병원 사회복지팀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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