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금융감독원

외국인을 위한 금융상담 및 금융교육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융 관련 애로사항 상담 및 맞춤형 금융교육을 다국어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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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금융 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주민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여 건전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금융애로상담: 예금, 대출, 보험, 외환거래 등 금융 관련 전반에 대한 애로사항 상담 (전화, 이메일, 방문 상담 가능) - 다국어 지원: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등 13개 언어로 상담 서비스 제공 - 찾아가는 금융교육: 외국인 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장 등으로 강사가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금융교육 실시 [특징] 금융감독원의 전문 인력이 직접 상담 및 교육을 진행하여 신뢰도가 높습니다. 모든 상담 및 교육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주민 (근로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등) [선정 기준] - 별도의 선정 기준 없이, 금융 관련 상담이나 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외국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전화 상담: 금융감독원 외국인 금융상담 전용번호 (1332 → 0번 → 4번) - 이메일 상담: counsel@fss.or.kr - 방문 상담: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사전 예약 권장) - 찾아가는 교육 신청: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단체(10인 이상) 신청 [준비 서류] 특별한 서류는 필요 없으나, 상담 내용과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 등이 있으면 더욱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불법 사금융이나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될 경우 즉시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외국인 금융상담 (국번없이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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