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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보호아동 지원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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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요보호아동 지원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적절한 양육 환경을 제공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거나 이에 준하는 보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을 돕고, 안정적인 정서적 기반 위에서 아동의 권익이 보장되며, 성인이 되었을 때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요보호아동에게는 아동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보호와 지원이 제공됩니다. - **보호 형태**: 아동의 개별 상황과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다음 중 적합한 형태로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 **입양**: 요보호아동에게 새로운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친자녀와 동일한 법적,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가장 이상적인 보호 형태입니다. 입양가정에는 입양수당, 양육수당, 의료비, 심리상담 지원 등 다양한 경제적·정서적 지원이 제공됩니다. - **가정위탁**: 아동의 친가정 복귀가 어렵거나 입양이 어려운 경우, 아동을 일반 가정에서 일정 기간 동안 양육하는 형태입니다. 위탁가정에는 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상해 및 질병 의료비, 학습 지원비, 심리치료비 등이 지급되며, 위탁가정 부모 교육 및 상담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 **아동양육시설 보호**: 입양 또는 가정위탁이 어려운 아동을 위해 아동복지시설에서 공동 생활하며 보호, 양육 및 교육을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시설 아동에게는 의식주, 교육, 의료, 심리정서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또한 시설 퇴소 후 자립을 위한 자립지원정착금, 자립수당, 주거지원 등도 연계됩니다. - **경제적 지원**: 양육보조금, 의료비, 교육비,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등 아동의 연령과 상황에 맞는 직접적, 간접적 경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비경제적 지원**: 심리·정서 상담 및 치료, 학습 멘토링, 특기 적성 교육, 건강검진 및 의료 서비스,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 자립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이 제공됩니다. - **기간**: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보호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자립 지원을 위해 만 24세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목적] 요보호아동 지원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 한 명 한 명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는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균형 있게 발달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가정 형태의 영구적인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이 친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요보호아동 - 부모의 사망, 질병, 장애, 수감, 실종 등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부모의 학대, 방임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부모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아동 - 그 외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된 아동 [선정 기준] - **연령**: 원칙적으로 만 18세 미만 아동 (단,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조치가 종료된 아동 중 대학 재학, 취업 준비 등 자립을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지원 연장 가능, 통상 만 24세까지) - **보호 필요성**: 시군구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조사를 통해 아동의 보호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함. - **거주지**: 대한민국 국적 아동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아동으로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외국인 아동의 경우 관련 법령 및 국제 협약에 따름) - **제외 대상**: 이미 다른 법령 또는 제도를 통해 요보호아동 지원과 유사한 수준의 포괄적인 보호 및 양육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은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가정 복귀가 가능한 아동은 가정으로의 복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보호 조치 결정은 아동의 최우선 이익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요보호아동 지원은 아동의 '발견' 또는 '의뢰'에서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아동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보다는 주변 이웃, 교사, 의료인, 경찰관, 공무원 등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 보호 필요성이 확인되어 진행됩니다. 1. **보호 필요 아동 발견 및 신고**: 아동학대 의심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돌보기 어려운 상황을 인지한 경우,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지역별 핫라인) 또는 경찰(112),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신고합니다. 2. **초기 조사 및 사례 관리**: 신고 접수 후,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서 아동의 상황을 조사하고 보호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3. **보호 조치 결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친가정 복귀, 가정위탁, 입양 또는 시설 입소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결정합니다. 4. **보호 조치 시행 및 사후 관리**: 결정된 보호 형태로 아동을 배치하고, 지속적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며 정기적인 사후 관리를 실시합니다. *참고: 입양이나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예비 양부모/위탁부모의 경우, 인가된 입양기관이나 위탁가정지원센터에 직접 신청하여 상담 및 교육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준비 서류] (요보호아동 발견 및 보호 조치 시 필요한 서류는 주로 기관에서 수집합니다.) - **신고 시**: 아동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 사진, 진술서, 진료기록 등)가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보호 조치 결정 시**: 아동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의료기록, 상담 기록, 학교생활기록부 등 아동의 배경과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들이 기관에서 수집 및 활용됩니다. - **입양/가정위탁 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건강진단서,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주거환경 조사서 등 입양 및 위탁기관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아동의 최우선 이익 원칙**: 모든 보호 조치 및 지원은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장기적인 지원 계획**: 요보호아동 지원은 단기적인 도움이 아닌, 아동이 성인이 되어 자립할 때까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 **전문 기관과의 협력**: 아동학대 신고, 보호 조치 결정, 지원 연계 등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가정지원센터, 입양기관 등 전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비밀 유지 의무**: 요보호아동 및 그 가정에 대한 모든 정보는 철저히 비밀이 유지되며, 아동의 사생활 보호에 유의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모니터링**: 보호 조치 후에도 아동의 성장 발달 상황과 보호 환경의 적정성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아동학대 신고**: 국번 없이 112 -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각 시도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연락처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www.ncrc.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거주지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아동복지과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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