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방자치단체

우리동네 동물병원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필수적인 진료, 수술, 예방접종 등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동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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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반려동물이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았으나, 높은 의료비는 저소득층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 이유로 반려동물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거나 유기되는 상황을 막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필수진료(기초 검진, 일부 전염병 검사 등), 선택진료(예방접종, 중성화수술, 스케일링 등), 질병 치료 및 수술 등 - 지원 금액 (서울시 기준): · 필수진료 및 선택진료 시: 진료비의 일부(예: 1만원)만 부담,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 수술 등 중증진료 시: 20만원 초과분에 대해 최대 20만원 추가 지원 (총 40만원 한도) - 지원 방식: 지정된 '우리동네 동물병원'에서 진료 후, 본인부담금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병원으로 직접 지급 [목적]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동물 유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방지하며,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각 지방자치단체(예: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가구에서 기르는 개 또는 고양이 [선정 기준] - 동물등록이 완료된 개 또는 고양이 -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지원 (지자체별 상이) - 해당 연도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또는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주소지 관할 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 대상 자격 확인 후 '의료비 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이용: 자격 승인 후, 지정된 '우리동네 동물병원' 목록을 확인하고 예약 후 방문하여 진료 [준비 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지원 자격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 반려동물 등록증 [유의사항] - 지자체별로 사업 시행 여부,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정 병원 등이 다르므로 반드시 거주 지역의 구청 동물 관련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 미용, 영양제 구입 등 치료 목적이 아닌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시·군·구청 동물보호 또는 복지 관련 부서 - 다산콜센터 (서울시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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