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 고용노동부

우선지원대상기업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지원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발생하는 급여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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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대기업에 비해 대체인력 확보나 인건비 부담이 큰 중소기업의 경우, 출산휴가 부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분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210만원)까지 직접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는 안심하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 120일)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 - 지원 금액: 휴가 시작일 기준 근로자의 통상임금 100%를 월 21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 지급 방식: 기업이 급여를 선지급할 필요 없이, 고용센터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나머지 30일분은 사업주 지급 의무)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소속된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를 사용한 근로자 [선정 기준]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근로자가 직접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앱)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의 휴가 시작 후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사업주 발급)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유의사항] - 대기업 근로자의 경우, 최초 60일분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지급하며 정부는 상한액(월 210만원)을 초과하는 차액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입니다. - 신청 기간(휴가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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