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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 최적화된 우울증 관리를 위하여 자살위험에 노출된 고위험군을 발굴,상담,치료,사례관리서비스 제공 ○ 우울증 치료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부담경감 및 치료를 통하여 자살을 사전에 방지하고 행복한 생활 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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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최적화된 우울증 관리를 목표로, 자살 위험에 노출된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여 상담, 치료, 사례관리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우울증 치료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자살을 사전에 방지하며, 궁극적으로 대상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우울증 치료와 관련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비(초진 및 재진), 심리검사비, 약제비, 심층 상담료 등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1인당 연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합니다. (예: 1회 진료비 3만원 발생 시, 2만 7천원 지원) - 지원 방식: 대상자가 먼저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납부한 후, 영수증 및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개인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사후 정산)으로 진행됩니다. - 지원 기간: 지원 대상 선정 통보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연 1회 신청 가능하며, 다음 해 재신청 시에는 재심사가 필요합니다.) [특징] - 통합적 관리: 단순히 치료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전문 상담 및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대상자의 전반적인 정신건강 회복을 지원합니다. - 조기 개입: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절한 시기에 개입하여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돕습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고액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와 약제비로 인해 치료를 중단하거나 망설이는 경우를 줄여, 지속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합니다. - 지역사회 연계: 필요시 지역사회 내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재활 프로그램, 자조모임 등)와 연계하여 포괄적인 지지 체계를 구축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우울증 진단(F32, F33 등)을 받았거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우울증 소견서를 받은 자 중, 자살 위험에 노출된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는 대한민국 국민 (모든 연령대 가능) - 지속적인 우울증 관리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구에 등록되어 있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해당하는 자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다만, 자살 시도력이 있거나 극심한 자살 위험이 있다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에는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사례관리위원회를 통해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연령 기준: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및 신청이 필수입니다. - 제외 대상: * 타 법령(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등)이나 유사 사업을 통해 동일 항목의 우울증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민간보험 또는 산재보험 등으로 치료비 전액이 보장되는 경우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후, 사례관리에 비협조적이거나 지속적인 치료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진단 및 소견서 발급**: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우울증 진단서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 판단하는 소견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를 발급받습니다. 2. **문의 및 상담**: 거주지 관할 보건소 정신건강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사업 내용 및 신청 자격에 대해 상담합니다. 3. **신청 서류 제출**: 상담 후 안내받은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방문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지원 대상 선정 여부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치료비 청구**: 치료비 발생 후, 영수증 및 진료비 내역서, 약제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우울증 진단명, 자살 위험도 포함,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지원금 입금용) - (해당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용)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타 부처 또는 지자체의 유사한 우울증 치료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기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사전 확인 필수**: 의료기관 방문 전, 해당 의료기관이 본 사업의 지원 대상 의료기관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사용**: 지원 기간 내에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며, 기간 경과 후 미사용된 지원금은 자동 소멸됩니다. - **서류 정확성**: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조하는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 본 사업의 지원 기준, 금액, 내용은 지자체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후 정산 원칙**: 지원금은 본인 선납 후 청구하는 사후 정산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초기에 본인 부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정신건강팀 - 거주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 정신건강 위기 상담전화: 1577-0199 (24시간 운영)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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