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지자체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입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개선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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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관리주체가 없거나 재정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시설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고 주거환경이 악화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청에서 직접 관리 비용을 지원하여 입주민의 부담을 덜고 주거의 질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분야: 단지 내 도로·주차장·옹벽 보수, 옥상 공용부 방수, 외벽 도색, 어린이놀이터 보수, CCTV 설치 및 교체 등 - 지원 금액: 총 사업비의 50~80% 범위 내에서 단지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사업 내용에 따라 차등) [목적]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입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 가치를 보전하며, 주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울산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 (주로 소규모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선정 기준] - 사업의 시급성, 주민 동의율, 노후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기준으로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에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북구청 건축주택과에 방문 접수 [준비 서류]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입주자 동의서 (과반수 이상) - 사업비 산출내역서 (견적서 등)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유의사항] - 매년 초에 사업 공고가 나가므로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지원 결정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이미 공사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보조금은 공사 완료 후 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지급됩니다.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 공동주택팀 (052-241-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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