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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이 자동차를 취득할 때 취득세를 감면하여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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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울산광역시 북구는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양육 목적의 자동차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다자녀 가정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내용] - 감면 내용: 자동차 취득세 감면 - 감면 한도: 최대 140만원까지 (140만원 이하는 전액 면제) - 지원 대상 차량: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등 양육 목적 차량 [목적]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자 [선정 기준] -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하여 감면 - 감면 대상 자동차: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을 공제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자동차 신규 또는 이전 등록 시 - 신청 장소: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북구청 세무1과 - 신청 절차: 자동차 등록 시 감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준비 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유의사항] -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외의 사유로 양육하던 자녀가 없게 되거나, 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다자녀 가정당 1대에 한해서만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세무1과 (052-241-7292) -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052-229-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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