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장애인 콜택시(복지택시) 바우처 지원

보행상 장애가 심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반택시 이용요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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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보행상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특별교통수단(부르미)의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보완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일반택시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한도: 1인당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40회까지 이용 가능 - 지원 금액: 택시요금의 70% 지원 (본인부담 30%) - 이용 방법: 지정된 콜센터(태화강콜 등)를 통해 '복지택시' 호출 후, 결제 시 바우처 카드로 결제 [목적] - 보행상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 및 이동권 보장 - 교통약자의 이동수단 선택권 다양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4세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 (기존 장애등급 1~3급) -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3급 판정을 받은 자 [제외 대상] - 울산광역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부르미)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등록된 자 (중복지원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장애인복지택시 이용(변경) 신청서 - 신분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해당시) 국가유공자증 [유의사항] - 신청 후 자격심사를 거쳐 바우처 카드가 발급되며, 카드 수령 후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 월 한도(5만원) 소진 시 초과분은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 울산광역시 관내에서 승·하차하는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문의처] -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052-229-3492)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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