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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통한 지역정착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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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울산광역시는 급증하는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청년들이 주거 문제로 지역을 떠나지 않고 울산에 뿌리내려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15만원 (실제 납부하는 월세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 방식: 신청인 명의 계좌로 매월 현금 지급. - 지원 기간: 최초 12개월 (1년) 지원. 지원 종료 후 심사를 거쳐 1회에 한하여 12개월 추가 연장 가능 (최대 2년). - 지원 항목: 순수 월세액만 지원하며, 보증금, 관리비, 공과금 등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목적] 본 사업은 청년들이 주거 불안정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학업, 취업, 사회활동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울산 지역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청년들이 울산에서 꿈을 펼치며 지역 활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또는 청년 부부 가구 (배우자 포함 가구원 전원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가구 중 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연령: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 거주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 (가구원 수별 소득 인정액 기준). - 재산 기준: 총 재산액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이 2억 원 이하인 가구. - 주택 소유 여부: 신청인 및 가구원 모두 무주택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 준용). - 주거 형태: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납부하고 있는 가구. - 제외 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주거비 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 자. -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거주자. -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및 각 구군 주민센터, 울산청년포털 등을 통해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 기간과 세부 지침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모든 필수 서류를 사전에 준비합니다. 3. **신청 접수**: 공고된 신청 기간 내에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울산청년포털 또는 지정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 서류를 업로드하여 제출합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군 주민센터 (또는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서류 심사 및 자격 검증**: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및 선정 기준을 심사합니다. 5. **대상자 선정 및 개별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 (문자 메시지, 우편 등) 또는 울산청년포털을 통해 공지됩니다. 6. **지원금 지급**: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매월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울산광역시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서 (소정 양식)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간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월세 이체 내역 또는 납부 영수증 (최근 3개월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청인 및 가구원 전체)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년간, 신청인 및 가구원 전체)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급여명세서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등)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신청인 및 가구원 전체, 전국 단위) - 자동차등록원부 (소유 시)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지원금 수령용) - 신분증 사본 *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공고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본 사업은 정부 및 다른 지자체의 주거비 지원사업 (예: 주거급여,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과 중복하여 수혜할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 **허위 사실 기재 시 불이익**: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선정이 취소되며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 조치되고 향후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동 사항 발생 시 통보 의무**: 지원 기간 중 소득, 재산, 가구원 수, 거주지 변경 등 자격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구군 담당 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변동에 따라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사업 내용 변경 가능성**: 본 사업의 지원 내용, 자격 기준 등은 매년 예산 및 정책 방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 해당 연도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월세 이체 철저**: 지원 기간 중에는 매월 월세 이체 내역을 증빙해야 할 수 있으므로, 월세 납부를 정확하게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울산광역시 청년정책과: 052-XXX-XXXX (울산시청 대표번호로 문의 후 연결) - 각 구군 청년정책 또는 주거복지 관련 부서 (해당 구군 홈페이지 참조)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www.ulsan.go.kr) 또는 울산청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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