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보건복지부

울산광역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 조치된 피해 아동에게 안전한 환경에서 숙식, 심리치료, 학습 등을 제공하여 신체적·정서적 안정을 돕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조회수 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학대로 인해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는 아동을 원가정으로부터 즉시 분리하여 보호하고, 전문적인 개입을 통해 후유증을 최소화하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아동보호체계의 핵심 시설입니다. [지원 내용] - 안전한 숙식 및 의복 등 기본적인 생활 지원 - 전문 심리상담 및 미술, 놀이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 -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학습 지도 및 학교 생활 지원 - 건강검진 및 의료 서비스 연계 - 향후 가정 복귀, 가정 위탁, 입양 등 아동에게 최선인 보호 방향을 결정하고 지원 [목적] - 피해 아동의 안전 확보와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며,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학대피해아동 [선정 기준] -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이 학대로 판단하여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뢰한 아동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본인 또는 주변인이 아동학대 정황 발견 시 국번없이 112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 입소는 기관의 판단 및 조치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은 아님 [준비 서류] - 없음 (신고 및 기관 조치로 입소) [유의사항] - 쉼터의 위치는 아동의 안전을 위해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 아동학대는 명백한 범죄이며, 누구든지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문의처] - 울산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052-269-1391) 또는 경찰청 (112)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