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지자체

울산 울주군 영유아 안심 상해보험 지원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 울주군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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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아이들이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다쳤을 때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울주군에서 시행하는 보편적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보장 항목: 상해·질병 후유장해, 상해 입원일당, 골절 진단비, 화상 진단비, 깁스 치료비, 특정 전염병 진단비, 식중독 입원일당 등 - 보험료: 울주군에서 전액 부담 - 보험금 청구: 사고 발생 시 보험사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피보험자(보호자)가 직접 청구 [특징] 개인이 별도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중복하여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 모든 대상 아동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자동가입 방식이 특징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모든 영유아 (취학 전 아동) [선정 기준]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울주군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 가입 처리됨 - 전입 아동의 경우 전입신고 시 자동 가입, 전출 시 자동 해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절차 없음. 울주군 거주 영유아 자동 가입 - 보험금 청구는 피보험자(보호자)가 직접 보험사에 진행 [준비 서류 (보험금 청구 시)] - 보험금 청구서 - 진단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 사고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 보호자 통장사본 [유의사항] - 보장 내역 및 한도는 매년 보험사와의 계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울주군청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문의처] - 울주군청 여성가족과 (☎ 052-204-1033) - 가입 보험사 콜센터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군청 홈페이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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