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복지제도의 획일적인 기준이나 절차상의 제약으로 인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발굴하고 적시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유연하고 신속한 '틈새지원'을 통해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여 위기가구의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당 1회 최대 100만원~300만원 범위 내에서 위기 사유의 종류, 위급성, 가구원 수, 소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 지원됩니다. 지자체별 예산 및 기준에 따라 지원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현금 지원(계좌 입금), 현물 지원(물품 제공), 서비스 이용료 대납(의료기관, 임대인 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위기가구의 실질적인 필요에 맞춰 제공됩니다.
- 지원 기간: 위기 상황의 일시적 해소 및 안정화를 위한 단기적이고 긴급한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지속적인 생계 지원보다는 자립을 위한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둡니다.
- 지원 분야: 생계비(식료품, 생활필수품 등), 의료비(진료비, 약제비, 간병비 등), 주거비(월세, 보증금, 주거 수리비 등), 교육비(학습도구, 급식비 등), 사회복지서비스 연계(상담, 취업 지원, 돌봄 서비스 등) 등 위기가구의 자립에 필요한 실질적 비용을 지원합니다.
[특징]
- 신속한 지원: 위기 상황 발생 시 빠른 현장 조사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을 실행하여 위기 상황 악화를 방지합니다.
- 맞춤형 복지: 가구별로 처한 위기 상황과 구체적인 욕구를 면밀히 파악하여 가장 필요한 형태와 내용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 복합적 지원: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전문 사례 관리를 통해 심리 상담, 일자리 연계, 타 복지 서비스 정보 제공 등 통합적인 지원을 병행하여 위기 극복을 돕습니다.
- 복지사각지대 해소: 기존 제도의 경직된 기준으로는 지원받기 어려웠던 틈새 계층을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어느 누구도 복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합니다.
- 지자체 주도: 지역 특성과 주민들의 욕구에 맞춰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필요시 민간자원을 연계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부상, 재난 등으로 생계 곤란에 처하여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이혼 등으로 가구 해체 위기에 놓이거나, 주거 위기, 채무 위기, 아동 방임, 학대, 노인 돌봄 공백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등 기존의 공공 및 민간 복지제도로는 지원이 어렵거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나, 위기 사유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120%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긴급복지지원법」의 재산 기준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액 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위기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되거나 현장 조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위기 사유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 거주지: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가구여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기존 공공 및 민간 복지제도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이 확정된 가구
- 동일 또는 유사한 위기 사유로 최근 일정 기간(예: 6개월 또는 1년) 내에 본 사업 또는 유사 사업에서 지원받은 가구
- 허위 또는 고의적인 위기 사유를 발생시킨 가구
- 신청 서류 미비 또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접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친지, 이웃,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등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의뢰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현장 조사 및 심사: 신청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위기 상황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소득, 재산, 위기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 내용을 결정합니다.
3. 지원 결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결정된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위기 사유 증빙 서류: 실직(해고, 휴폐업 등) 증명 서류,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질병, 부상), 사망진단서(주소득자 사망), 재해 피해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주거 위기), 채무 증빙 서류 등 위기 상황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관련 서류(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등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필요시)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자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유의사항]
- 신속한 신청: 본 사업은 긴급한 위기 상황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므로, 위기 발생 시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기준 확인: 본 사업의 세부적인 지원 대상, 금액, 선정 기준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속적인 관리: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위기 상황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사례 관리 및 타 복지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 금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읍면사무소)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전국 공통 복지 상담 전화)
- 각 지방자치단체별 복지콜센터 또는 복지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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