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여성가족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학업지원비 등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돕는 지원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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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보호자의 부재나 가정의 해체 등으로 인해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입니다. [지원 내용] - 생활지원: 월 65만원 이하의 의식주 비용 - 건강지원: 진찰, 검사, 치료 등 의료비 (연 200만원 이내) - 학업지원: 검정고시, 상급학교 진학 등에 필요한 비용 (월 30만원 이하) - 자립지원: 기술훈련, 자격증 취득 비용 (월 35만원 이하) - 상담지원, 법률지원, 활동지원 등 * 지원 기간은 1년 이내이며, 필요시 1년 연장 가능 [목적] 위기청소년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하고, 이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선정 기준]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여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 - 비행·가출 등으로 생활이 어렵거나,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 후 대리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학교·상담기관 추천서 등)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결정은 시·군·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청소년 담당 부서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국번없이 1388) -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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