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국가보훈부

위탁병원진료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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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안정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들이 보훈병원과의 지리적 제약 없이 거주지 근처의 민간 병·의원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의료 복지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국가보훈부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민간 병·의원(위탁병원)에서의 외래 및 입원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감면 지원합니다. - **진료비 감면 기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진료비에 한함)**: - **만 75세 이상**: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의 전액을 지원합니다. (비급여 제외) - **만 75세 미만**: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90%를 지원하며, 본인 부담금은 10~40% 수준입니다. (일반적으로 10~30% 본인부담) 상이등급 등에 따라 감면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약국 약제비**: 위탁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른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금도 위 기준에 따라 감면 지원됩니다. - **지원 방식**: 위탁병원 방문 진료 시, 본인이 보훈대상자임을 알리고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면, 병원에서 감면된 진료비를 청구하고 본인은 감면된 금액만 부담합니다. 병원은 차액을 국가보훈부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 **기간**: 보훈대상자 자격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징] - **의료 접근성 향상**: 전국적으로 다수의 민간 의료기관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여 보훈대상자들이 거주지에서 가까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 접근성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 **맞춤형 의료지원**: 보훈대상자의 연령 및 상이 등급 등에 따라 차등화된 진료비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합리적인 의료비 부담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보훈병원과의 연계**: 보훈병원의 전문 진료는 유지하되, 일상적인 진료는 위탁병원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다음 대상자 본인 및 그 유족: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위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선정 기준] -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에 의해 관련 법령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자 - 별도의 소득 또는 재산 기준은 없으며, 등록된 보훈대상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제외 대상] - 국가보훈부 의료지원 대상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 (예: 미용 목적 진료, 성형 수술, 단순 피로회복 목적 진료, 특실료, 선택진료비, 일부 고가 검사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진료비가 지원되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별도의 사전 신청 절차 없이,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 자격이 부여되면 위탁병원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위탁병원 확인**: 방문하고자 하는 병원이 국가보훈부 위탁병원인지 미리 확인합니다.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또는 보훈상담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 2. **병원 방문**: 위탁병원 방문 시 접수창구에서 본인이 보훈대상자임을 알립니다. 3. **증명서 제시**: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등 보훈등록증 또는 보훈의료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서류를 제시합니다. 4. **진료 및 감면**: 진료 후 계산 시 감면된 금액으로 본인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5.18민주유공자증 등 보훈등록증 - (최초 진료 시) 보훈대상자 결정 통보서 등 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필요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유의사항] - **위탁병원 여부 확인 필수**: 반드시 국가보훈부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병원인지 사전에 확인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위탁병원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비급여 항목 제외**: MRI, CT, 초음파, 특진료, 상급병실료, 미용 목적 시술 등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 **타 법령과의 중복 지원 불가**: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진료비가 지원되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진료 전 문의**: 진료 내용에 따라 감면율이나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료 전 병원 접수처에 문의하여 감면 혜택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분증 및 증명서 지참**: 진료 시마다 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주소지 변경 등 신고**: 주소지 변경 등 신상 변동이 발생하면 관할 보훈지청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의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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