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교육부

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국공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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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유아학비 지원 사업은 만 3세에서 5세 유아에게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의 학비를 지원하여, 모든 유아가 차별 없이 양질의 유아교육 기회를 보장받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 계층 유아에게 보편적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국공립유치원: 월 최대 10만 원 (입학료, 수업료 등) - 사립유치원: 월 최대 28만 원 (입학료, 수업료 등) - 방과후 과정비: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는 유아에게 월 최대 7만 원 추가 지원. * 상기 금액은 누리과정 기본 지원금이며, 시도 교육청 정책에 따라 추가 지원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당 교육청 또는 유치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방식: - 유아학비는 학부모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방식이 아니라, 유치원 납부금에서 지원금만큼 차감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학부모는 아이행복카드로 유치원 납부금을 결제하면, 지원금액만큼 차감된 나머지 금액만 결제하게 됩니다. - 지원 기간: 유치원 재원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입학월부터 졸업월 또는 퇴원월까지) [특징]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지원되는 보편적 복지 서비스입니다. - 유치원에 재원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과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 (만 3세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만 5세는 초등학교 취학 전년도까지). - 국공립 또는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 [선정 기준] -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 지원됩니다. (소득 기준 없음) [제외 대상] -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유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받습니다). -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에 재원 중인 유아 (교육부 특수교육 지원을 받습니다). - 홈스쿨링 등 유치원에 재원하지 않는 유아. - 외국 국적을 가진 유아 (단, 영주권자의 자녀 등 일부 예외는 관련 법령 및 지침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아이사랑 포털(www.childcare.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방문 신청: 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시기: 유치원 입학 전 또는 입학 직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아학비 지원은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이 발생하므로, 가급적 해당 월 초에 신청해야 해당 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아이행복카드 발급: 유아학비 결제를 위해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카드사에 따라 발급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본인 확인용) - 방문 신청 시: - 신분증 (신청인 본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 아이행복카드 (신청 시 발급받거나 이미 소지한 카드 사용)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유아 부모의 신분증 사본 * 유치원 측에 제출할 추가 서류는 유치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입학 시 유치원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유의사항] - 어린이집 보육료와의 중복 지원 불가: 유아학비 지원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기거나 그 반대의 경우 반드시 해당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신고: 거주지 변경, 유치원 변경 또는 퇴원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주민센터 또는 유치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 지원 금액 변동 가능성: 정부 및 시도 교육청의 정책 변화,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이나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비용 발생: 유아학비 지원금은 누리과정 학비에 한정되며,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특성화 교육비 등 누리과정 외의 추가 비용은 학부모 부담입니다. [문의처] - 복지로 상담센터: 129 - 교육부 콜센터: 1396 - 아이사랑 포털: www.childcare.go.kr - 관할 시·도 교육청 유아교육과 - 재원 중인 유치원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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