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교육부

유치원·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단가 인상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유아에게 제공되는 급·간식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1인당 급·간식비 지원 단가를 인상하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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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유아 급·간식의 질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급·간식비 지원금을 현실화하고, 모든 유아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단가 인상) 유아 1인당 급·간식비 지원 단가를 기존 대비 10~15% 수준으로 인상 - (재원 분담) 인상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50%씩 분담하여 지원 - (적용 방식) 학부모가 직접 지원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어린이집 운영비에 급·간식비 지원금이 추가되어 전반적인 급식의 질이 향상되는 방식 [목적] -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전국의 모든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3~5세 유아 [선정 기준] - 별도의 선정 기준 없이,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유아에게 보편적으로 적용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학부모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통해 자동적으로 혜택이 적용됩니다. [준비 서류] - 별도 준비 서류 없음 [유의사항] - 급·간식비 지원 단가는 지역별, 기관 유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기관 운영비로 교부되므로, 실제 식단 구성이나 품질 개선 여부는 각 기관의 운영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044-203-6445 - 관할 교육청 및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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