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확인제도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했음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확인받는 제도로, 육아휴직 급여 신청의 기초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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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근로자의 육아휴직 권리를 보장하고, 육아휴직 급여 등 관련 지원 제도를 원활하게 연계하기 위한 행정적 확인 절차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실을 공식적으로 신고함으로써 근로자는 안정적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 확인서 제출이 완료되어야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선정 기준]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시작 후 고용보험 EDI,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근로자) 육아휴직 신청서 - (사업주) 육아휴직 확인서 [유의사항] -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주의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급여가 산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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