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지원금 (기업 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여 육아휴직 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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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과 대체인력 채용 부담이 커 육아휴직 제도 활용이 어렵습니다. 이 지원금은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어 근로자가 안심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360만원) 지원합니다. [특징] 이 제도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기업의 육아휴직 제도 도입 및 활성화를 장려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선정 기준]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 -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EDI(www.ei.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육아휴직 등 장려금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해당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등 [유의사항] 지원금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복귀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라는 조건을 충족했을 때 지급됩니다. [문의처]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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