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

의료기관이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전문 평가기관이 병원의 시스템과 절차를 평가하여 일정 수준을 달성한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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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과거 의료기관 평가가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 평가에 그쳤던 한계를 극복하고,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제적 수준의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의료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환자 안전 보장 활동: 낙상 예방, 감염 관리, 의약품 관리 등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평가합니다. - 진료 전달체계와 과정: 환자 진료, 수술·마취 과정, 질환별 관리 등 핵심적인 의료 서비스 과정의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 조직 관리 및 지원체계: 병원의 리더십, 인력 관리, 시설 관리 등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병원의 운영 시스템 전반을 평가합니다. - 인증 결과 공개: 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여 국민들이 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목적] -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수준 향상을 통한 국민의 건강권 보장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 [선정 기준] - 이 제도는 국민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서비스 수준을 국가가 검증하여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줍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국민이 직접 신청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 병원 선택 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 '인증/조사결과 조회' 메뉴를 통해 가고자 하는 병원이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해당 없음 [유의사항] -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며, 그 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자율적으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증마크(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문의처]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1833-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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