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등 의료비 및 생활안정자금 대부

자신의 직무와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다친 의상자 및 사망한 의사자의 유족에게 의료비, 학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을 저리로 대부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조회수 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한 의사상자와 그 유족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이들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부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대부 종류: 학자금, 취업준비금, 의료비,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 등 - 대부 한도: 자금 종류에 따라 상이 (예: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000만원 이내) - 대부 이율: 연 1~2% 수준의 저금리 (변동 가능) - 상환 조건: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등 자금 종류에 따라 다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의사상자예우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된 본인 - 의사자로 인정된 분의 유족 [선정 기준] -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으로 인정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의사상자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대부신청서 - 의사상자 증서 또는 유족증 - 대부 용도별 증빙서류 (진단서, 등록금납입고지서 등) [유의사항] - 대부금은 신청한 용도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연체 시 연체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상환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562 - 각 지방자치단체 의사상자 담당 부서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