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이재민 구호

- 갑작스런 화재발생 가구에 대한 위문품을 지원함으로써 재활기반 마련 - 의사상자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원

조회수 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갑작스러운 재난(화재)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에게 긴급 구호 물품을 지원하여 재활의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희생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에게 특별 위로금을 지급하여 그 공헌을 기리고 예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화재 피해 가구) 긴급 구호 물품 지원 (생필품, 식료품, 의류 등).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와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통상적으로 50만원 상당의 물품이 지원됩니다. 물품은 현물 또는 상품권 형태로 제공됩니다. 지원 기간은 1회에 한합니다. - (의사상자) 특별 위로금 지급. 위로금 액수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상 정도, 사망 여부, 유족 상황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됩니다. 위로금 외에도 의료비, 장례비 등이 추가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목적] - 본 사업은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의사상자를 예우함으로써 사회적 연대 의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갑작스러운 화재로 인해 주거지를 상실하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 (단, 고의적인 방화, 중대한 과실에 의한 화재, 보험금 수령 등의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회적으로 의로운 행위를 하다 부상, 질병 또는 사망에 이른 의사상자 및 그 유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름) [선정 기준] - (화재 피해 가구) 재난 발생 후 3개월 이내 신청 가구. 소득 기준은 별도로 적용하지 않으나, 보유 재산 규모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 규모는 주거 상실로 인한 피해 상황,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의사상자) 의사상자 인정 기준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화재 피해 가구) 화재 발생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긴급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전화 또는 온라인 상담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의사상자) 의사상자 인정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신청합니다. 본인 또는 유족이 신청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 (화재 피해 가구) 화재 발생 증명서 (소방서 발급), 신분증, 피해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진, 견적서 등).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의사상자)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 당시 상황을 입증할 자료 (목격자 진술서, 관련 자료 등), 진단서 (부상 시), 사망진단서 (사망 시), 가족관계증명서 (유족 신청 시), 신분증 사본.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화재 피해 가구 지원은 긴급 지원 성격이므로, 화재 발생 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결정은 피해 상황 조사 후 이루어지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 의사상자 인정 신청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화재 피해 가구)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재난안전과 - (의사상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정책관 복지정책과 (국번없이 129)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