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 지원

이주 과정에서의 스트레스, 차별 경험, 정체성 혼란 등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게 전문적인 정신건강 검진, 상담,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 방치되기 쉽습니다. 이들의 정신건강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적인 개입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바우처' 사업의 일환입니다. [지원 내용] - 정신건강 검진: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초기 상담 및 평가 - 심리 상담 및 치료: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상담센터 등에서 상담, 놀이치료, 인지행동치료 등 지원 - 치료비 지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 [특징]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 인력이 상담을 진행하며, 필요시 통역 서비스를 연계하여 언어 문제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 청소년, 외국인근로자 자녀, 난민 아동 등 만 18세 미만의 모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단, 치료의 시급성이 인정될 경우 소득 기준 초과해도 지원 가능) - 학교 및 유관기관에서 의뢰한 위기 아동·청소년 우선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의뢰서 (필요시) - 건강보험증, 소득증빙서류 - 다문화가족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은 본인 동의 없이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므로, 낙인을 우려하여 치료를 기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국번없이 1577-0199) - 거주지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