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의료비, 법률 소송, 임시거처 등을 지원하여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일상 회복을 돕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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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합니다. [지원 내용] - 심리·정서 지원: 개인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1인당 최대 100만원) - 의료비 지원: 스토킹 피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질병 치료비 (1인당 최대 300만원) - 법률 지원: 민사·형사 소송 대리 및 법률 상담 지원 - 주거 지원: 임시 숙소(최대 30일) 제공 및 임대주택 입주 연계 - 기타: 동행 지원(경찰, 법원 등), 이사비 지원 등 [특징] -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신속한 초기 개입과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스토킹 범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인천시 거주 피해자 및 그 가족 [선정 기준] - 스토킹 피해 사실이 확인된 자 (수사기관 신고 접수, 상담기관 상담 사실 등)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인천광역시 스토킹피해자 지원기관(인천여성의전화 등)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스토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건접수증, 진단서, 상담기록 등) [유의사항] - 지원 내용은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결정됩니다. - 신변 보호가 필요한 경우, 경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문의처] - 인천광역시 여성권익보호 상담소·시설 (인천여성의전화 ☎ 032-527-0090 등) - 인천광역시청 여성권익증진과 (☎ 032-440-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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