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인천광역시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아동이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조기 진단 및 치료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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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영유아 발달장애는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재활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업은 정밀검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발달장애 영유아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개입을 돕기 위해 시행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소요되는 검사 및 진찰료 - 지원 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최대 20만원 - 지원 방식: 검사 후 구비서류를 갖춰 보건소에 신청하면 본인부담금 일부를 환급 [목적] - 영유아 발달장애의 조기 발견 및 치료 연계 - 발달장애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K-DST 등)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유아 * 단, 2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적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정밀검사를 받은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지원 신청 [준비 서류]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신청서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심화평가 권고' 명시) - 정밀검사 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질병코드 포함) - 검사비 영수증 원본 및 세부내역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 통장 사본 (보호자 명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반드시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후에 실시한 검사 비용만 지원됩니다. - 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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