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보건복지부

장애아동수당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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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아동수당은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양육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아동이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장애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장애아동이 비장애아동과 동등하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장애 정도(심한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 및 수급 자격(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 가구)에 따라 차등을 두어 월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신청인(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됩니다. - 지급 기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월부터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취학 중인 경우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지급됩니다. [특징] - 장애아동의 양육 부담 경감: 장애로 인한 추가적인 의료비, 교육비, 돌봄비 등 지출을 보전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 소득 수준별 차등 지원: 경제적으로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일반 저소득 가구에도 폭넓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 안정적인 현금 지원: 매월 정기적인 현금 지원을 통해 장애아동의 일상생활 영위에 필요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가족이 필요한 곳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단,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0세까지 인정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 장애아동을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 [선정 기준] - 연령 기준: 만 18세 미만 (취학 중인 경우 만 20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이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선정 기준(예: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은 소득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되어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 일반 저소득 가구의 장애아동은 별도의 소득 및 재산 조사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제외 대상: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는 장애아동은 시설수당을 통해 지원되므로 장애아동수당은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장애아동수당과 유사한 성격의 수당(예: 발달장애인 부양수당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인: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 - 신청 장소: 장애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아동수당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2. 신청서 접수 후, 관할 지자체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 장애 여부 및 가구 특성 등을 심사합니다. 3.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되며, 결정 사항은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4.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매월 지정된 계좌로 수당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아동수당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청인(보호자)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및 관련 증빙 서류 (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장애인등록증 미소지 시 발급 신청 접수증 등으로 대체 가능) - 통장 사본 (수당 지급을 위한 신청인 명의의 계좌) -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아동과 신청인의 관계 확인용) - 재학증명서 (만 18세 이상 만 20세 미만 장애아동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유의사항]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 가구의 소득 또는 재산, 주소지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길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수당 환수 및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성격의 수당(예: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 등)을 이미 받고 있거나,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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