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저소득층 가구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동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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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반려동물은 많은 가정에 정서적 안정과 기쁨을 주는 소중한 가족 구성원이지만,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의료비는 저소득층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이에 인천시는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동물이 적절한 치료를 받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도적 복지 정책을 추진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한도: 가구당 연간 최대 20만원 - 지원 항목: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기본검진, 질병 치료 및 수술비 등 (미용, 사료, 용품 구매 등 제외) - 지원 방식: 보호자가 지정 동물병원에서 진료 후 자부담(2만원)을 결제하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나머지 비용을 시에서 병원으로 직접 지급 [목적] 경제적 약자의 동물 복지를 향상시키고, 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반려동물 유기를 사전에 방지하여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반려동물(개, 고양이)을 양육하는 가구 [선정 기준] -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반려동물(개) 또는 등록 예정인 반려동물(개, 고양이) -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지원 [제외 대상] - 미등록 동물 (단, 진료 과정에서 등록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및 신청 - 신청 후, 지정된 동물병원을 안내받아 예약 후 방문 [준비 서류]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지원 대상 증명서류 - 신청인 신분증 - 반려동물 등록증 (있는 경우) [유의사항] - 반드시 사전에 군·구청에 신청하고 지정된 동물병원을 이용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한도(20만원)를 초과하는 비용과 필수 자부담(2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사업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인천광역시 동물보호과: 032-440-4552 - 각 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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