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복지 지원

인천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노동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복지 향상을 위해 연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의 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여 장기 재직을 유도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1인당 연간 120만원 복지포인트(인천e음 소비쿠폰) 지급 - 지급 방식: 분기별 30만원씩, 총 4회 분할 지급 - 사용처: 인천e음카드 가맹점에서 문화생활, 자기계발, 건강관리, 여행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 (일부 업종 제외) [목적] - 청년 노동자의 실질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 -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 완화 및 고용 안정 도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인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기업에 2년 이상 재직 중인 청년노동자 - 연령: 만 18세 ~ 39세 이하 (병역의무 이행자는 최대 만 44세까지) [선정 기준] - 주 35시간 이상,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근무 중인 자 - 본인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제외 대상] -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등) 참여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인천청년포털(youth.incheon.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주민등록초본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근로계약서 사본 - 소득금액증명원 [유의사항] - 매년 정해진 기간에만 모집하므로, 인천시 또는 인천청년포털의 공고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센터 (☎ 032-725-3047~9) - 미추홀콜센터 (☎ 032-120)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