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보건복지부

임산부 영양플러스 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 위험 요인을 개선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맞춤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 보충식품 패키지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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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생애주기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임신·수유기와 영유아기의 영양관리를 지원하여 국민 건강 증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영양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영양 교육 및 상담: 월 1회 이상 집합교육 또는 개별상담, 가정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영양 관리 정보 제공 - 보충식품 지원: 대상별로 필요한 영양소 보충을 위해 쌀, 감자, 계란, 우유, 검정콩, 김, 당근 등 6가지 종류의 식품 패키지를 월 1~2회 제공 [특징] 단순 식품 지원을 넘어, 전문 영양사의 상담과 교육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예방적 복지 서비스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관할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선정 기준] - 거주 기준: 관할 지역 내 거주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영양 위험 기준: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 요인 보유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임산부)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필요시)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유의사항] - 보건소마다 신청 기간 및 모집 인원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격 요건(소득, 영양위험)에 대한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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