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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임신부 태아 기형아 검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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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임신부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사업은 임신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태아의 선천성 기형 여부를 조기에 진단하여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기 검진을 통해 태아의 이상 유무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의료적 조치 및 상담을 제공하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검사: - 1차 기형아 검사 (임신 11주 0일 ~ 13주 6일): 목 투명대(NT) 측정, 혈액 검사(Double Marker) 등 - 2차 기형아 검사 (임신 15주 0일 ~ 20주 6일): 쿼드 검사(Quad Marker), 트리플 검사(Triple Marker) 등 - 비침습 산전 검사(NIPT): 1, 2차 검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었거나,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시행하는 경우 선택적으로 지원 가능 (별도 소득 및 추천 기준 적용) - 지원 금액: - 각 검사 종류별 실제 발생 비용의 일부 또는 정액으로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1차/2차 기형아 검사 각 5만원~10만원 범위 내 실비 지원, NIPT의 경우 최대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등이 일반적입니다. - 총 지원 한도는 임신 기간 중 1회로 제한하며, 최대 지원 금액 및 지원 범위는 지역별 정책과 검사 종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 대부분 검사 후 본인이 비용을 먼저 납부하고, 관련 서류(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등)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신청인 계좌로 사후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 일부 지역에서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직접 결제 시 지원금이 차감되는 방식도 운영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 각 검사 시기에 맞춰 해당 검사를 시행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예: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목적] - 태아의 선천성 기형 여부를 조기에 정확하게 진단하여 임신부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의료 개입을 통해 태아의 건강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 검사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임신부가 건강한 산전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건강한 출산율 제고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임신부로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국내에 있는 경우 - 임신 1차 기형아 검사(목 투명대 검사 등) 또는 2차 기형아 검사(쿼드 검사 등) 대상 임신부 - 고위험 임신부로 분류되어 비침습 산전 검사(NIPT)가 권고된 경우 (지역별 정책에 따라 선택적 지원 가능)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일반적인 1차/2차 기형아 검사 지원은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임신부에게 보편적으로 지원됩니다. - 소득 기준 (NIPT): 비침습 산전 검사(NIPT) 지원의 경우, 지역별 또는 정책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임신부에게 우선 또는 추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소득 기준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 연령 기준: 제한 없음. - 제외 대상: 해당 검사비를 타 복지사업(예: 민간 보험, 타 지자체 지원 등)을 통해 전액 지원받은 경우. 단,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 차액에 대해 지원 가능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검사 시행: 임신 기간 중 해당 주수에 맞춰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담 후 필요한 태아 기형아 검사를 시행합니다. 2. 서류 준비: 검사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임신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아래 [준비 서류] 항목 참고)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관할 보건소 또는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을 통해 '임신부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보건소에서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후, 지원 기준에 부합하면 신청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임신 진단서 또는 산모수첩 사본 (임신 주수 및 출산 예정일 확인용) - 임신부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거주지 및 가구원 확인용) - 검사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 내역서 (반드시 태아 기형아 검사 항목이 명시되어야 함)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환급받을 계좌) - (해당 시) 의료진의 비침습 산전 검사(NIPT) 권고 소견서 (NIPT 지원 신청 시) - (해당 시) 소득 관련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NIPT 소득 기준 적용 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준수: 검사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이 경과하면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동일 검사에 대해 다른 복지사업(예: 민간 보험, 타 지자체 지원)으로 이미 지원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되거나 본인 부담금 차액만 지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사 기관 확인: 일반적으로 의료기관 제한은 없으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받은 검사만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책 변경 확인: 지원 내용 및 선정 기준은 매년 또는 지역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각 지방자치단체 출산·육아 관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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