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지급

시 자체재원으로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입학아동에 대하여 입학지원금을 추가 지급하여 관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아동의 권익 및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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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해당 시의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에 새롭게 입학하는 아동에게 입학지원금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관내 입양을 적극 장려하고 입양가정의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며 입양아동의 권익 및 복지를 증진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입양가정의 초기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입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여 입양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입학하는 학교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초등학생: 20만원 (1회) - 중학생: 30만원 (1회) - 고등학생: 50만원 (1회) - 지원 방식: 대상자로 선정된 입양 부모(법정대리인)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급 시기: 통상 매년 3월 초 입학 시즌에 맞춰 신청 및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매년 시청 공고 확인) - 지원 기간: 각 학교급(초·중·고) 신규 입학 시 단 1회 지원됩니다. [특징] - 시 자체 재원으로 운영되는 지역 특화 복지 사업입니다. - 기존의 일반적인 교육비 지원 제도와는 별도로 입양아동에게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혜택입니다. -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입양아동이 새로운 학교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입양 가정을 포용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해당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입양 부모 및 입양아동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신규 입학하는 입양아동 - 법적으로 입양 사실이 확정된 아동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본 사업은 관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보편적 복지 혜택으로, 별도의 소득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양아동이 해당 학교급에 최초 입학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재학생 및 재입학생은 제외) - 타 시·도 전출 등으로 해당 시 관내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가 또는 타 지자체에서 본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입학 지원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중복 수혜 여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를 통해 사전 확인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매년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해당 시청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공고를 통해 정확한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필요 서류를 사전에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입양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일부 시에서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할 수 있으니 공고 확인) 4. **심사 및 대상자 확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신청 시 제출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시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 입양관계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 재학(입학예정) 증명서 또는 합격 통지서 (신규 입학 사실 확인용) - 입양 부모(신청인) 신분증 사본 - 입양 부모(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불가하므로 기간을 반드시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의 내용(지원 금액, 지급 시기 등)은 시의 예산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매년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연도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 기관 유사 사업과의 중복 수혜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에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문의처] - 해당 시청 아동복지과 또는 여성가족과 (또는 관련 부서): [시청 대표 전화번호 삽입 예: 000-1234-5678]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유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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