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국세청

자녀장려금 (CTC)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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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지급 - 총급여액 등에 따라 지급액이 산정되며,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목적]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며, 자녀 양육 환경 개선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해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금액(홑벌이 7,000만원, 맞벌이 8,000만원) 미만 - 재산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일 것 - 주택 요건: 신청 제외 (2019년 폐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정기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청방법: ARS(1544-9944), 홈택스(PC/모바일), 서면신청(세무서 방문) -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산정액의 90%만 지급) [준비 서류] - 별도 서류 없이 신청 가능하나, 소득·재산 증빙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5월에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 요건에 해당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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