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보건복지부

경상북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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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출산 초기 양육에 필수적인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시행되는 국가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지급 - 지원 금액: 기저귀 월 90,000원 / 조제분유 월 110,000원 - 지원 기간: 영아 출생 후 최대 24개월까지 [특징]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유통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또는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선정 기준] - 영아 출생 후 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가능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질병·사망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추가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신청자 신분증 - 소득 증빙 서류 (해당 시) - 조제분유 신청 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등 [유의사항]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24개월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신청 시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만 지원) - 바우처는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129)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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