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국세청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서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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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고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장려금과 함께 운영됩니다. [지원 내용] - 지급 금액: 부양자녀 1인당 50만원 ~ 100만원 - 지급 방식: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계산된 금액을 현금으로 계좌이체 - 맞벌이 가구와 홑벌이(외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 및 지급액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특징]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정기 신청을 받으며, 심사를 거쳐 8월 말~9월 초에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 제도도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주택 요건: 무주택 또는 1주택자 (일시적 2주택 허용) -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함 (부양자녀 포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청 방식: ARS(1544-9944),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서면 신청(세무서 방문) -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된 방법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별도 서류 제출은 대부분 불필요하나, 소득·재산 증빙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추가 요청할 수 있음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됩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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