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국세청

자녀 세액공제 (연말정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가 있을 경우, 연말정산 시 일정 금액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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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자녀 양육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세 지원 정책입니다. 자녀 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증가하며, 출산이나 입양을 한 해에는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기본 공제: 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부터는 1명당 30만원 추가 공제 (예: 3자녀 시 30만원+30만원=60만원) - 출산·입양 추가 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추가 공제 [특징] -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이므로,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 신혼부부가 첫 자녀를 출산한 해에는 기본공제 15만원과 출산 추가공제 30만원을 합쳐 총 4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종합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선정 기준] - 만 8세 이상의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 자녀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연말정산 기간(보통 다음 해 1~2월)에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에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 [준비 서류]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 확인용) [유의사항] - 만 7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은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므로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기준 만 8세부터 적용)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한 명만 자녀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공제 불가)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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