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가 있을 경우, 연말정산 시 일정 금액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임대료 감면, 거주기간 연장, 넓은 평형으로의 이동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주거 안정과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경제적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 및 맞춤형 주거복지 체계 구축
0에서 19세 2자녀이상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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